
계약서 한 줄에 인생을 걸 순 없죠!
여러분, 전세 계약할 때 “수리는 입주자 부담”이라는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처음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밤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나도 집안 모든 고장에 책임져야 할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필요비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이라는 다소 낯선 법률 용어를 중심으로, 임차인에게 실제로 어떤 수리 책임이 있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쓸데없는 걱정 덜고, 내 권리는 확실히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필요비? 수리 의무? 법에서는 뭐라고 할까
집에 살다 보면 고장 한두 번쯤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럴 때 수리비는 과연 누가 내야 할까요? 민법 626조 1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임차인이 필요비를 썼다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즉, 집주인은 집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세입자가 급히 돈을 썼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얼어 죽을 뻔했다면? 일단 임차인이 고치고, 나중에 영수증 챙겨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민법이 딱! 지켜주니까 걱정 마세요.

특약 한 줄이면 다 끝? 현실은 다릅니다!
혹시 계약서에 “집안 수리는 전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불안하실 수 있죠. 하지만 민법상 이런 특약, 즉 권리 포기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법원은 이런 조항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요.
재미있는 건, 실제로는 이런 특약이 일상적인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 같은 소규모 수리까지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벽이 무너진다거나 지붕에서 물이 샌다면? 이런 건 집주인이 책임져야죠!
결국,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수리 책임, 어디까지가 임차인 몫일까?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대체 어디까지 내가 고쳐야 하는 거야?”라는 점이겠죠. 실제 판례를 보면 아래처럼 정리가 됩니다.
수리 유형 | 구체적 예시 | 책임자 |
---|---|---|
소규모 고장 | 전구, 수도꼭지, 도어락 교체 등 | 임차인 |
대규모 고장 | 보일러, 지붕, 벽체 등 구조적 결함 | 임대인 |

계약서 쓸 때, 내가 챙겨야 할 점!
계약서에 적힌 한 문장만 믿고 마냥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는지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 맞게 조율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저 역시 오래된 집에 살면서 누수 때문에 속앓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결국 비용을 돌려받았답니다.
이처럼 막연히 걱정만 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갖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추천드려요!
더 궁금한 점, 혹은 내 상황이 애매하다 싶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마세요!

FAQ
Ⓠ “임차인 부담” 특약, 진짜 모든 수리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소모품이나 작은 고장만 해당되고, 구조적 결함이나 주요 설비는 임대인 책임이에요.
Ⓠ 수리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다 인정되나요?
☞ 특약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내용이 불명확하면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벽에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망가지면 임차인 몫인가요?
☞ 아닙니다! 이런 건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 내가 수리비를 냈어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법적으로 ‘필요비’라면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등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