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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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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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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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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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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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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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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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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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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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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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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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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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