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배우자 덕분에, 혹은 직장인 자녀 덕분에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지내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 소중한 노후자금, 혹은 월급이 건강보험료로 줄줄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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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000만원, 피부양자 탈락의 첫 번째 관문

많은 분들이 ‘소득’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따져봐야 하는 까다로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이 기준 하나만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은퇴 후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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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 깐깐한 동시 심사 기준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을 무사히 통과했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훨씬 더 깐깐해졌기 때문인데요.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도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을 넘기 쉬우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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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 그럼 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고, 이때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나의 소득, 재산(주택, 토지 등),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두 점수화해서 복잡한 계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단순히 금융소득 1,000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한 재산이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서는 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예상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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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피하는 현실적인 절세 꿀팁

이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인데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비과세 혜택이 큰 상품을 적극 활용하거나, 이자 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받은 연금소득은 상대적으로 건보료 산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목돈을 일시에 받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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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더 이상 ‘당연한’ 혜택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불필요한 건보료 지출을 막고,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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