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6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신청 방법과 취업 후 연계할 수 있는 추가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요약
✔ (기업혜택) 청년 1인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청년자격) 만 15~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업애로청년)
✔ (고용형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신청주체) 청년이 아닌,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1️⃣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업 지원금 상세 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최초 1년간은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1인 기준) | 비고 |
|---|---|---|
| 최초 1년 | 월 60만 원 (총 720만 원) | 매월 지급 |
| 2년 근속 시 | 480만 원 | 일시 지급 |
| 총계 | 최대 1,200만 원 | – |
💡 취업 청년이 연계 가능한 추가 혜택
이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면, 목돈 마련을 위한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기업과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자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부 업종 및 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임금체불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고 만 39세)이면서, 아래의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유형 | 주요 조건 |
|---|---|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 채용일 이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 |
| 졸업 후 미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수료자 |
| 기타 | 자영업 폐업자,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개인이 아닌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 참여 신청 (기업):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청년 채용 (기업): 사업 승인 후, 자격에 맞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지원금 신청 (기업):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찾거나 입사 지원 시 기업에 참여 의사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기업)가 직접 참여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Q2. 최종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그 총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졸업 후 미취업’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기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이후에 채용된 청년만 해당됩니다.
Q4.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 사업 진행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