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정부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 확대, 급여 단가 인상, 최중증 장애인 지원 강화 등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 급여 시간,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핵심요약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종합 지원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시간당 급여 단가 인상(16,620원 → 17,27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1️⃣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장애 등록 여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필요성 기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판정)
💡 활동지원 수급 중 만 65세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노인/아동/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한 자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2️⃣ 지원 내용 및 급여 시간
활동지원 급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의 필요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월 한도액(시간)이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시간이 확대되는 등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식사 도움, 자세 변경, 신체기능 유지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리,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동행 등
- 기타 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 2026년 급여 단가 및 시간 (예시)
월 한도액은 매년 시간당 서비스 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종합 점수 | 활동지원등급 구간 |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예상) | 약 월 지원시간 |
|---|---|---|---|
| 465점 이상 | 1구간 | 약 8,293,000원 | 약 480시간 |
| 435점 ~ 464점 | 2구간 | 약 7,508,000원 | 약 435시간 |
| 285점 ~ 314점 | 8구간 | 약 3,972,000원 | 약 230시간 |
| 75점 ~ 104점 | 15구간 | 약 1,036,000원 | 약 60시간 |
※ 위 표는 일부 구간 예시이며, 실제 월 한도액 및 시간은 개인의 종합조사 결과 및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
✅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처리 기관 |
|---|---|---|
| 1단계: 신청 | 활동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
| 2단계: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 |
| 3단계: 심의/결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시·군·구 |
| 4단계: 통지/이용 |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시작 | 시·군·구 / 활동지원기관 |
4️⃣ 본인부담금 기준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대상 구분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면제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월 20,000원 정액 |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그 외) | 소득 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차등 부과 (월 상한액 존재) |
✅ 본인부담금은 전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Q2.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신청 결과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결정된 등급에 따라 매월 바우처 한도액이 생성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후,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Q4. 입원 중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입원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퇴원이 예정된 경우에는 퇴원 시점부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정부 발표 기준 예상 정보이며, 최종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