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되어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육아 지원이 어려운 경우 1년은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의 공동 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로 사용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유산·사산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되어,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가 더 유연하게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 | 기존 | 변경 후 |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5년 (맞벌이 최대 3년)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유산·사산 휴가 | 최대 5일 |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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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 정부로부터 급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5일간 지급하던 급여가 20일로 늘어나 실질적인 혜택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출산휴가 청구 기한 역시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 사용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보기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맞벌이 부부라면 이번 정책 개편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특히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난 점은 아이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도 확대돼, 임신 준비 과정에서의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브리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A.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두 사람을 합쳐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근로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20일간 전액 지원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변경됐나요?
A. 네,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어 더 오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A.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됐고,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