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바로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꼼꼼히 챙기는 분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달콤한 선물이 되지만, 자칫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을 지키기 위해, 연말정산을 안 할 경우 발생하는 3가지 치명적인 손해와 해결책을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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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버린 소득공제, 내 ’13월의 월급’은 어디로?

가장 큰 손해는 바로 ‘받을 돈을 못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지난 1년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같은 아주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수많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죠. 열심히 소비하고 병원도 다녔지만, 그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13월의 월급은커녕 남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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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고지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단순히 환급을 못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 때문인데요.
만약 기본공제만 적용한 세금이 내가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보다 많을 경우, 즉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셈이 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기 때문에(원천징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아래 표를 보며 경각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겠죠?
혹시 연말정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간소화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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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후회, 5월에 만회할 기회는 있다!

혹시라도 회사 사정이나 개인적인 실수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월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한 번에 끝내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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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소중한 내 돈을 허공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바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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