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기초연금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단계적으로 월 최대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는 등 복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초연금 자격 조건, 인상되는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핵심요약
✔ 지급액 인상: 단계적으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 추진
✔ 자격 확대: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자 확대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규 해당)
✔ 소득 조건(단독/부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 395.2만원 이하
✔ 신청 방법: 복지로(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행정복지센터(방문)
1️⃣ 2026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원 이하 |
✅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기초연금 지급액: 얼마나 오르나요?
정부는 2026년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액 | 향후 목표액 |
|---|---|---|
|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 | 약 35만원 내외 (물가상승률 반영) | 40만원 |
2026년에는 우선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40만원 지급을 시작하며, 2027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부부 가구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1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포털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선택
- ‘기초연금’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신청
🏢 방법2 : 방문 신청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하는 노인인데 불이익은 없나요?
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6년 기준 116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 116만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 수급자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Q3. 자녀 명의의 집이나 재산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정부 발표 및 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