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전후 휴가 급여(유산·사산)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급여 총정리

2026년 출산전후 휴가 급여(유산·사산)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급여 총정리

 

 

임신 중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유산·사산 휴가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급여 수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유산·사산 휴가 급여 핵심요약

✔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 ~ 최대 90일 휴가 부여

✔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상한 220만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고용센터 방문/우편(오프라인)

1️⃣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대상

유산·사산 휴가 급여는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 사업주로부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날의 합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8~9개월 정도 근무해야 충족됩니다.

2️⃣ 지원 내용 (휴가 기간 및 급여)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임신 기간별 휴가일수

임신 기간 부여받는 휴가일수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 22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

※ 휴가는 반드시 유산·사산한 날부터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수준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액: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20만원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하한액: 최저임금액
⚠️ 기업 규모별 지급 방식 차이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상한액 내)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임신 22주 이상은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유산·사산 휴가 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스캔 파일 첨부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
  2.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필요 서류 목록

서류명 발급처/준비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신청인(근로자) 작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 작성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임신기간, 유산·사산일 명시) 의료기관(병원)

💡 급여는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남편)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산·사산 시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내규나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