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산정 기준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핵심요약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정기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반기 신청(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신청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신청대리
1️⃣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판단 기준
| 가구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외에도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년 신청부터 맞벌이 가구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미만 : 장려금 100% 지급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 50% 감액 지급
2️⃣ 2026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소득 구간별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구간 → 평탄구간 → 점감구간 순으로 지급액이 변동합니다.
- 점증구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간
- 평탄구간: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 점감구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간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예정일 |
|---|---|---|
| 반기 신청(2025년 상반기분) | 2025.9.1 ~ 9.15 | 2025년 12월 말 |
| 반기 신청(2025년 하반기분) | 2026.3.1 ~ 3.16 | 2026년 6월 말 |
| 정기 신청(2025년 귀속) | 2026.5.1 ~ 6.1 | 2026년 8월 말 |
4️⃣ 재산 기준 및 감액 규정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회원권,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의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구간 (2025.6.1. 기준) | 지급 여부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감액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 재산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시가 표준액 기준)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 승용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등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1 : 홈택스 (PC)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 소득정보 확인 및 환급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 방법2 : 손택스 (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기본 정보 확인 및 환급 계좌 입력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편리합니다.
📞 방법3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확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방법4 : 신청 대리 서비스 (세무서)
온라인/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자동 신청 제도 (상시 운영)
국세청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 자동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2년 연속 포함된 경우 자동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 항목에 체크
- ARS(1544-9944) 전화 시 음성안내에 따라 동의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소득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대출금(부채)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재산 기준 산정 시 부채(대출금 등)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Q5.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예상 정보이며, 최종 일정 및 세부 기준은 국세청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장려금 관련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