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감,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가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바우처)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심리상담 바우처 자격 조건, 지원 혜택, 비용,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심리상담 바우처 핵심요약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1회 50분 이상)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0% ~ 50% 차등 적용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등
1️⃣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는 나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조건 (택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발급한 상담 필요 의뢰서가 있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가 10점 이상인 경우 (결과 통보서 필요)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우선인 경우
- 다른 기관(지자체, 회사 등)에서 심리상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금
선정된 대상자는 총 8회의 전문적인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상담 비용은 상담사 자격(1급/2급)에 따라 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급 상담사 | 2급 상담사 |
|---|---|---|
| 서비스 단가 (1회) | 80,000원 | 70,000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률 유형 | 기준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1급 상담사 기준) |
|---|---|---|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0원 |
| 나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8,000원 |
| 다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24,000원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40,000원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한부모가족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으로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법1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이미지 파일) 첨부 후 제출
🏢 방법2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비치된 서류 작성
- 준비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자격 증빙 서류 (택1):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관련 기관 의뢰서 등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담 센터는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우처 발급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원하는 곳을 직접 선택하여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8회 상담을 다 받은 후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심리상담 바우처는 1년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세션을 소진한 경우, 다음 해에 사업이 계속된다면 자격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기록이 아닌,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이력으로 관리됩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이 원칙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Q4. 꼭 우울증 진단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울증 진단이 없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써주거나,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가 기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세부 지침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